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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FAQ

  • A

    한국화장품수출협회(KCEA)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수익활동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가 아닙니다. 이에 KCEA는 회비와 참가비를 내실 때 영수증을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회비와 행사 참가 비용 처리 

    회비와 행사 참가비는 영수증 첨부해 회사 비용을 처리하면 됩니다.


    ○ 계정(account) 코드

    교육 훈련비, 회의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관련

    통상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중 하나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입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영위하지않는 비영리 사단법인과의 거래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니 회사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위 내용은 원종성 회계사가 도움 주셨습니다. 원종성 회계사는 KPMG 삼정회계법인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NEXIA 삼덕회계법인의 파트너로 세무, 회계,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A

    본 협회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모으고자 합니다. 각자 중소기업이 가진 장점을 살리고 자생적이며 선순환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한국 화장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 주요사업을 진행합니다.


    주요 사업

    01. 국내외 화장품 법규/제도 조사
    02. 화장품 관련 법정 의무교육 대행
    03. 화장품 마케팅 등 전문가 양성 및 해외 화장품 인증 획득 교육
    04.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박람회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및 컨설팅, 멘토링, 콘텐츠 개발사업
    05. 화장품 관련 사업자 간 커뮤니티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 A

    1. 회원 가입하기


    회원사 정보 기입: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주소,홈페이지, 가입 동기 등 기입

    유첨 서류: 사업자등록증 (개인의 경우 명함) 




    2. 회비 납부


    신규 회원:가입비 10만원 (가입비로 첫해 연회비까지 겸함)

    회원:연회비 10만원 

    신한은행 140-012-635361 예금주:사단법인 한국화장품수출협회 


     

  • A
    1.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초청강연회, 간담회, 잡페어 등 참가 우선 안내 및 참가비 할인
    2. 화장품 관련 제도개선 방안 공동 모색
    3. 해외 인증 업무 컨설팅 및 지원
    4. 해외 판로 개척 컨설팅 및 지원
    5. 해외 마케팅 협력 지원
    6.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7. 해외시장 정보 제공
    8. 기관·업계 소식, 고시 등 각종 정보 제공
    9. 최근 국내외 화장품 관련 법규·제도 정보 제공
    10. 발간물 할인 혜택 제공
    11. 각종 애로사항 발생시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A

    개인회원은 온라인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명함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기업회원은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회사소개서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 A

    납부방법: 무통장 입금, 입금계좌:신한은행 140-012-635361 , 예금주:(사)한국화장품수출협회로 해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이메일: admin@kcosmeticexport.com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 A

    회비나 강의료 등을 납부하기 위해 회원사에서 사단법인 한국화장품수출협회 고유증이나 통장사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고유증과 통장사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A

    비영리 사단법인설립 시 필수 구성요소인 발기인, 임원과 회원의 관계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회원으로 구성된 법인을 뜻하는 사단법인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이 회원의 뜻인 총회에 의해 의결되고,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1. 사단법인 필수기관 총회

    1) 회원 개괄
    법인의 필수기관이고 최고의결기관인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원은 법인의 정관 또는 설립취지서에 명시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내용에 그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며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들입니다.

    2) 회원의 수 및 구성
    회원의 수는 사업목적 또는 주무관청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법 이론 상으로는 회원을 포함한 발기인 3인 이상이면 설립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20인~100인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구성도 사업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사람을 회원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결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1인 1표로 의사를 결정하고, 일반의결은 과반수 이상 특별의결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회원의 의무
    회원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단결하여야 하고, 법인의 활동에 적극 동참, 참여하여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2. 사단법인의 발기인과 임원

    1) 발기인 개념
    발기인은 최초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의기투합한 사람들입니다. 발기인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2) 임원의 개념
    발기인과 임원은 다른 개념입니다. 발기인이 임원이 될 수도 있으나, 임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기인은 총 회원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발기인의 업무
    최초 법인의 설립을 위해 발기인은 해야 할 업무가 많습니다. 우선 정관,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등을 논의하고 가결정해야 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4) 임원의 업무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를 집행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처리와 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합니다.

    5) 임원의 구성
    통상 임원은 (회장, 이사, 감사) 또는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됩니다. 그 명칭은 법인의 성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명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발기인 및 임원의 확인사항
    최초 설립 시에는 발기인 및 임원이 정관 등에 인감날인과 간인을 해야 하고, 설립 이후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및 임시총회 등에서는 임원이 회의록 등에 날인과 각 장마다 간인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