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설립 시 필수 구성요소인 발기인, 임원과 회원의 관계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회원으로 구성된 법인을 뜻하는 사단법인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이 회원의 뜻인 총회에 의해 의결되고,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1. 사단법인 필수기관 총회
1) 회원 개괄
법인의 필수기관이고 최고의결기관인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원은 법인의 정관 또는 설립취지서에 명시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내용에 그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며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들입니다.
2) 회원의 수 및 구성
회원의 수는 사업목적 또는 주무관청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법 이론 상으로는 회원을 포함한 발기인 3인 이상이면 설립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20인~100인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구성도 사업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사람을 회원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결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1인 1표로 의사를 결정하고, 일반의결은 과반수 이상 특별의결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회원의 의무
회원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단결하여야 하고, 법인의 활동에 적극 동참, 참여하여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2. 사단법인의 발기인과 임원
1) 발기인 개념
발기인은 최초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의기투합한 사람들입니다. 발기인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2) 임원의 개념
발기인과 임원은 다른 개념입니다. 발기인이 임원이 될 수도 있으나, 임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기인은 총 회원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발기인의 업무
최초 법인의 설립을 위해 발기인은 해야 할 업무가 많습니다. 우선 정관,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등을 논의하고 가결정해야 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4) 임원의 업무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를 집행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처리와 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합니다.
5) 임원의 구성
통상 임원은 (회장, 이사, 감사) 또는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됩니다. 그 명칭은 법인의 성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명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발기인 및 임원의 확인사항
최초 설립 시에는 발기인 및 임원이 정관 등에 인감날인과 간인을 해야 하고, 설립 이후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및 임시총회 등에서는 임원이 회의록 등에 날인과 각 장마다 간인을 해야 합니다.